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11일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순 계도위주가 아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일 86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유발되는 주차난·교통정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이번 단속에 대한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실태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이 통보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형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따르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관내 전체 주차장(2만 1518개소, 20만 2180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2만 107개소, 16만 3703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그러나 창고 또는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 되거나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 주차장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단속 이전에 자발적 원상회복이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