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약을 복용한 아이에게서 탈모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한약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며 “또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은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시발점인 함소아 한의원 측은 ‘의료 기관으로서 아이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한약으로 인한 탈모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소아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황상 아이의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원형탈모다. 원형탈모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약을 먹고 발생하는 약인성 탈모와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고 전했다.
이어 함소아 측은 “최초보도자는 의학 전문가들에게 자가면역질환이 3일 만에 발생할 수 없다는 자문을 들었으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이가 한약 이외에는 아무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한의협은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만 아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