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제주-부산 여객선 잇단 해상사고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제주-부산 여객선 잇단 해상사고

기사승인 2016-08-18 11: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막혔던 제주-부산 여객선 운항을 지난달 29일부터 재개했지만, 해상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관광객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부산 뱃길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동북아카페리 소속 블루스타호(6626톤급)와 레드스타호(5223톤급) 카페리여객선 2척이다. 

그러나 운항 재개 당일인 지난달 29일 블루스타호가 출항 후 1시간 만에 기관고장으로 해상에서 멈춰서는가 하면, 이번 달 13일에는 레드스타호가 부산항에 접안하던 도중 13000톤급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부산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블루스타호가 전기계통 기관고장을 일으켜 출항이 취소돼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소동도 벌어졌다. 

앞서 제주-부산 뱃길 운항은 전 카페리여객선 아일랜드호·파라다이스호 소유사인 서경카훼리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6월 28일 전면 중단됐었다. 

서경카훼리는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경매에 부쳐졌고, 이를 신규 사업자인 동북아카페리가 지난 4월 법원경매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사업권 승계를 완료했다. 

동북아카페리는 아일랜드호를 ‘레드스타호’로, 파라다이스호를 ‘블루스타호’로 선명을 변경해 선박 검사와 수리를 마치고 지난달 29일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두 여객선이 1년여 동안 휴항한데다 선령 노후 문제까지 겹쳐 운항 초기부터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블루스타호는 29년(1987년 4월 진수)을 넘겼고 레드스타호 역시 23년(1993년 5월 진수) 된 노후 선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해운법 시행규칙 5조를 개정해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5년 단축한 25년으로 규정했다. 이 규칙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시행된다. 

따라서 블루스타호와 레드스타호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8년 운항을 중단해야하는 ‘시한부 여객선’인 셈이다. 운항사로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선박구입에 나서기보다 2018년까지 해당 '노후선박'을 그대로 운항할 공산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세월호의 최종 종착지가 제주도였음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여객선 참사를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를 기항하는 여객선이 연이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도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항을 기항하는 여객선사와 면허기관인 부산, 여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교통 안전에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항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여객선사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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