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서희건설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서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예비조합원들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발생했다.
반면 서희건설 측은 그동안 토지확보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현재 11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올해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단지는 24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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