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관내 430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좌읍, 조천읍, 일도1·2동 등 동부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미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보급하고 있다”며 “중개업소 이용자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485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등록취소 2곳, 과태료 1곳, 형사고발 1곳, 시정 37곳 등 총 4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