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의협․병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기사승인 2016-08-24 18:16: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의협·병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동 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병협은 특히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인데, 여기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의해 보험사기죄로 의뢰될 경우 의료인은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될 위험이 있고 그간 성실하게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의료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는 결국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병협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 시행령 제정안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의 사유에 범죄가 확정되지 않거나(해당 보험약관이나 수사기관 고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사유(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 사기 행위로 의심) 등은 보험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반면,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간보험 시장 자체의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병협은 “보험회사의 부실이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 및 잘못된 상품 설계와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이익에 치우친 동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이사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동 대응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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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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