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과대·거짓 광고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해 선행학습을 부추긴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학원 배너 및 홈페이지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과대·거짓 광고 140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상당수 자유학기제 시행을 겨냥해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선행학습을 유도했다. 또 ‘단일학원 전국 최다 합격’, ‘수강생 90% 이상 합격’, ‘상위권 대학 진학률 98.7%’ 등 근거가 부족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거짓·과장 광고 적발 시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5점씩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31점부터는 교습정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고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모니터링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당 광고 실태를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100% 합격’ 등 거짓·과장 광고 130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요구했고, 318건은 부당 광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0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4건과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