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기사승인 2016-08-26 16:14:2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고의성을 가지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말을 인식하는 것은 말의 표현 방식, 대화자들 간의 관계, 대화자를 둘러싼 상황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말한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해 8월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권 의원 측은 심리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은 허위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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