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시민 53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5일 시민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세대주 자격으로 참가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6억8400만원이다.
이들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누진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차액을 반환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해온 곽상언 변호사는 “추후 전기 납부액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에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1만9000명에 달한다.
누진제 관련 소송 첫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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