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기사승인 2016-09-06 12:28:1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16.12.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1차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2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해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로 매년 약효군별로 나누어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5만8000여 품목을 평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17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생동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품목도 함께 공고했다.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등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16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매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18년부터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품목허가갱신 제도이외에도 국외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특별 재평가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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