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다자녀 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작 세부 지원기준이나 혜택의 정도를 살펴보면 내실이 없어 정책 수요자들이 공감하거나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밝혔다.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는 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국토부·산자부 등 총 7개 주요부처에 걸쳐 현금 및 조세, 서비스 지원 등의 형태로 12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 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전기 및 난방요금 감면 및 정액 지원 등 국민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많아 국민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교육부 대학장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는데 지원대상인 셋째아이가 만 21세 이하 ‘14년 이후 입학자여야 하고, 1학년이나 2학년에 재학 중이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재수를 하거나, 입학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주택특별공급’사업도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주택 평수가 85㎡, 25평 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실평수 기준 17평대 수준으로 부모 2인과 3자녀를 포함해 통상 5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지급 평수를 더 확대해 공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할인해주고 있는 전기요금 요율 역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 혜택이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할인금액이 월 1만2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셋째 아이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올해 누진세로 수십만 원 대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혜자들이 실효성을 체감하려면 할인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다자녀 가정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조차 안된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각 부처들이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집행자 입장에서 부처별 상황에 따라 제도를 만들다 보니 사각지대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가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 넓게 적용해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