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한 해 6만명…체불액 3000억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한 해 6만명…체불액 3000억원

기사승인 2016-09-06 16:22:3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마음은 무겁다. 한 해 6만명이 임금체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종 임금체불(신규) 신고 근로자수는 ▲2011년 3만4057명 ▲2012년 6만6638명 ▲2013년 6만2106명 ▲2014년 6만8544명 ▲2015년 6만3285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0.3%인 3만8192명에 이른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한 해 6만 명을 넘어서고 체불액도 매년 2000∼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국회의원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가 배로 늘었다”며 “정부가 내놓는 임금체불 방지 제도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건설업종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 금액도 2011년 1588억원에서 2015년 2401억원으로 813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 올해 7월 기준으로 미처리된 임금체불 금액도 14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철도 등 정부의 SOC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4개 국가 공기업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 원에 이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67억 원에서 2015년 259억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체불 현황’에 따르면, 4개 공기업에서 발생한 총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421억원 ▲2013년 618억원 ▲2014년 939억원 ▲2015년 973억원 ▲2016년(6월) 140억원에 이른다.

최 국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산하 공기업 사업장에서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소홀하다”며 “정부는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부산을 떨다 슬그머니 끝내는 반짝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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