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생명보호라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조사·평가 등이 포함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질병 발생 및 대응 전략을 등을 아우르는 국민건강 로드맵이 부재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각종 개별 질환에 대한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 표출로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허둥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