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1회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경비는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중 실제로 아동학대로 확인된 아동학대 판명 건수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만1709건 중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 꼴이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부모들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육아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