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허점투성이’ 학교급식 위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상반기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중독이 발생한 14개 학교 중 서울 동명여고, 정보산업고 등 10곳이 점검을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점검으로 합동점검에서 ‘합격’을 받은 학교에서 무더기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합동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증거도 나타났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일선 학교의 조리기구 소독 여부를 ‘자외선 살균기의 등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로 판단해 왔는데 식중독 예방의 중요한 요소인 식기류 소독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당국의 합동점검도 학교당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진행해 시기에 따라 2학기 개학 시기에 집중 발생되는 식중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식약처의 사후 대처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자료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 8항에 따르면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식약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식약처가 1343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한 여름철이 지난 후에야 ‘예방교육’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뒤늦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안일한 대책이 이어지는 사이 학생 식중독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는 지난해 116명에서 지난 6월 50.4명에 그쳤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올 들어 8월까지 2231명으로 작년 1980명을 이미 넘어섰다“며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은 결국 인재(人災)로 판명됐다”며“관리당국은 형식적인 검사와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