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분석해 국내 제약사가 GMP를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는 해외제조원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된 주요 보완사항을 국내 제약사 등과 공유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은 줄이고 GMP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관리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제조위생관리 ▲변경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분야에서 지적된 보완사항 등이 내용이다.
이번 정보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지난 `14년부터 `15년까지 33개 국가, 109개 해외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