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장내시경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5년간 국가 대장암검진(분변잠혈검사)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열린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열 국립암센터 과장과 김현수 연세원주의대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장암검진의 분변잠혈검사를 매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국가 암검진이 포함되기 이전에는 50%대에 불과했지만 포함된 이후에는 70%(2006~2010년 73.5%, 2009~2013년 75.6%)를 넘는 성과를 보였다.
김열 과장은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분변잠혈검사를 기본 검사로 하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반복검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장내시경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 이후 5년 동안 대장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됐거나, 내시경적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분변잠혈검사가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암검진기관의 질 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표준검사방법이나 정도관리,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은 암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하거나, 검진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5대 암종별 검진 질 지침을 개발해 2008년 처음 발행했고 현재 개정 중에 있다. 또 내시경 소독 지침도 개발해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내시경 소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평가했는데 이익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계속 분변잠혈검사를 할 경우 대장내시경과 비슷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 확률은 1만명 검사당 3.8명이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천공, 출혈, 심한 복통, 급성심혈관질환 등 도 1만명 검사 당 25명으로 나타났다. 또 용종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대장천공이 1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전 국민확장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검진기관 수가 작고, 수검률이 낮은 군 단위에서 분변채취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해 수검자 만족도와 대장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암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1차 암검진에서 암 의심판정자에서 확진 검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 지원, 확진검사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암 검진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검진결과 상담과 추가 검사 안내를 유도(전화·방문상담 등에 대한 검진 상담료 책정)하고, 암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 정의 및 사후관리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교수는 수검률 향상 방안으로 ▲분변 키트 우편발송과 회수 ▲키트 보장금 선불로 검체 회수율 향상 ▲수검자 편의 중심-주말/야간 당번제 활용, In-reach 개념의 hospital care 도입 ▲1차 분변잠혈 및 2차 내시경/조영술 검사기관 이원화-접근도 향상 및 2차 검진 전문화 유도 ▲1차/2차 상담수가 책정 및 동시 시행시 가산(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또 ▲대장내시경 결과 관리를 위한 중안 DB 구축-이상 없는 경우 5년 대변검사유예를 통해 연간 10만명, 10억원 절감 ▲대장내시경의 TUR(test utilization review) 체계를 구축-재검사시에 시행 이유를 체크하도록 해서 과잉검사 억제 ▲대장암 개별위험도 평가로 검진 우선순위-가족력, 고위험 종양 vs 이전 대장경 이상무 ▲대장내시경 확진 결과를 입력해야 청구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연동 등의 검진 후 감시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변검시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표준화·자동화된 정량검사로 일원화하고, 분변 정량검사의 제품별 역치산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장암 관리를 위해 사령탑으로서 정부·국민·의료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질관리 교육과 수련을 총괄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암검진 질 지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심의·평가 수행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검진 효율화 방안을 위한 공익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암검진/등록,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하고, 공익목적의 연구시 개인정보법 유예 조항을 암 검진법이나 국민건강검진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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