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기간이 201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건강보험 정부지원기금의 유효기간 이후 정부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시적인 국고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명료하지 못한 법조문 때문에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고, 국고 과소지원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가입자 및 공급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규모는 실제보험료 수입대비(2007~2015년) 평균 15.8% 수준으로 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에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는데 현행 국고지원은 법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보험료 경감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은 포괄지원방식으로 사용되고, 포괄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경우 기금의 6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문화 돼 있는데 보험재정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정지원액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어 보험료 경감 치 차상위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안1: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규정 삭제 ▲대안2; 차상위 급여비 및 보험료 지원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 ▲대안3: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대안4: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33%를 국고에서 부담 ▲대안5: 소득 기준 하위 30%(차차상위계층까지) 급여비의 50% 지원 등 5가지의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각각의 개선안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가장 유력한 대안1의 경우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전성을 제고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국고지원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2는 국고지원의 용처가 명확해지고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국가의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3은 국가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보험가입자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4는 노인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를 확보하기는 힘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5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안4와 마찬가지로 국가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의 어려움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위협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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