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CMIT/MIT 성분이 일부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일부품목에서 사용기준(59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미국·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으며, 1989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8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