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파렴치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국내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7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해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에도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로 해금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파렴치한 사업자들은 배상액에 구애하지 않고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계속돼 왔다.
특히 바다와 강, 내천을 끼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규모의 차이를 떠나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으며 최근 동해안 원전에서는 유해물질이 든 소포제를 100톤 이상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피해와 피해와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고의 또는 피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곤란,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 등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고 10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보상은 물론 환경범죄의 사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기구 의원의 대표발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홍익표, 김정우, 신창현, 전재수, 김병욱, 유승희, 노웅래, 김상희, 임종성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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