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안내

심평원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안내

기사승인 2016-09-08 20:31:3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9월22일까지 실시한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에 사용한 약제비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가중평균가격)으로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까지의 구입약가로 청구해야 한다.
 
이번 확인 대상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료분(의약품 공급분기 2015년 4분기)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보고한 공급가격을 비교해 추출한 병원급이상 491기관, 3342품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9월2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 후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 최소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적용에 맞추어 생성된 생산규격 단위별 가중평균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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