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 5천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판매해 적발됐다. 또 전북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kg과 ’16년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