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터넷상의 음란‧퇴폐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있으나 인터넷 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3~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정에서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8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다.
김삼화 의원은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예림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며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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