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고, B사는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해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C사는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해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