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철 고액컨설팅·무등록 학원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입시철 고액컨설팅·무등록 학원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기사승인 2016-09-13 09:38:59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당국이 대학 입시철을 맞아 성행하고 있는 고액 입시상담(컨설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교육청 등과 함께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는 입시상담 학원 137곳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학원들은 8월 현재 서울에 72곳, 경기 34곳, 기타 지역 31곳이 등록돼 있으며 고액 수강료 징수 및 등록 외 다른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조사받게 된다.

앞서 점검에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고등학생을 상대로 55만원을 받고 정시 입시 컨설팅을 하다 적발돼 벌점 20점을 부과 받았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진학상담을 이어가며 비싼 상담료를 챙기는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3개 대학 입시컨설팅에 500만원, 추가 1개 대학에 200만원을 받고 30분∼1시간 컨설팅을 해줬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의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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