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설정되어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 비대상인 경우 기존 진료내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공단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9월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간편해져 국민편익 증대 및 행정업무가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