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4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울 동작을)은 탈북자들을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가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탈북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인신보호법 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 사건인 일명 ‘완득이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위법·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다. 결국 탈북자의 경우 예외규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제기됐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근 민변은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일종의 수용시설로 간주해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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