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원주시로 이전하며 임차한 직원 임시사택 25채 중 12채가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단신이주자용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원진의 경우, 모두 혼자 아파트 한 채씩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심평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숙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원주와 서울, 세종과 전주에 25채의 직원 및 임원 숙소를 임차했다. 이를 위해 쓴 예산은 48억1500만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시사택 1호 또는 1세대당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주택(방3개)에는 직원 3인 이상이,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방2~3개)의 사택에는 직원 2인 이상이 거주하게 되어 있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원주 및 서울 지역에 임차한 직원 및 임원 숙소 중 국토부 지침에 따라 입주인원 기준을 위반한 숙소는 25채 중 1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 임원 6명은 모두 전용면적 84.95㎡, 방 3개 규모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심평원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사택 57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지침을 적용했을 때, 지침을 위반한 심평원 사택은 32곳으로 전체의 56.1%에 이른다. 일례로 심평원이 2억3900만원에 매입한 부산 연재구 소재의 71.83㎡, 방3개 짜리 아파트 사택에는 직원 1명이 거주했고, 전주 완산구 소재의 59.96㎡, 방3개 짜리 아파트 사택에도 직원 1명만이 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임원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주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295억6000만원을 들여 203채의 아파트를 임차했다. 201곳의 아파트 면적은 84㎡, 나머지 두 곳은 59㎡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8명 중 6명은 84㎡ 아파트를, 나머지 2명은 59㎡ 아파트를 혼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 입주자 선정 기준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사택 입주 대상자를 ‘단신 이주 기혼직원 대상’으로 못 박고 있어 미혼인 직원들은 사택 신청을 할 수조차 없는 구조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일수록 국민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임원이라고 방3개짜리 아파트 한 채를 혼자 쓰는 전근대적 사고방식, 금수저 논란을 부르는 행태는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대의명분을 살리고, 기관들이 지역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