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누수 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워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 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180개소 등 총 1048개소에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역시나 인구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등) 중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했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징수율인데 A요양병원의 경우 환수액의 2.65%인 7억3704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고양시 B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35억9179만원의 환수결정금액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3.4%인 8억317만원만 징수됐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었지만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며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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