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재선)은 현재 국세청과 지자체로 이원화 돼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과 과세표준의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각각 세무 조사해 과세표준을 결정 할 경우 동일 소득에 복수의 과세표준이 발생 할 우려를 없애고, 납세자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괄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과세표준의 결정권은 국세청 고유의 권한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난 2014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그 권한이 이전됐다. 하지만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중복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15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2%가 2015년부터 적용된 ‘변경된 지방세 납부방식 및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변경된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혼란 또한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일본과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일괄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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