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약사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약사법상 위반행위가 있을 때 5년이 지나면
자격정치 처분을 못하도록 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의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됐으나 5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61명(11.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사형도 30년,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5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되는데, 약사와 의료기사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다.
실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위반행위 이후 10년이 넘어서 처분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A 약사는 2005년 6월17일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했다가 적발됐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가 그 후 2015년 12월 29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848일(10년 198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년동안 태만하게‘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들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다.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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