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지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전에 국민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규정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현재는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휴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되어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관공서 및 기업 등에서 업무진행 등의 혼란이 나타나는 한편, 갑작스런 휴일 지정으로 쉬지 못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심재권 위원장은 “공휴일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국민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과 행복권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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