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10월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3호)했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개편을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해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홍보기간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