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메르스 확산 사태로 마련된 복지부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개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인해 지인을 문병한 사람들의 감염사례가 이어져 대규모 환자발생을 초래했다는 분석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1월27일 환자의 병문안을 개선하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40개(상급종합병원 34개, 종합병원 6개)를 분석한 결과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 ▲병문안객 명부 작성여부 ▲상시출입자 관리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 미이행 17개(42.5%)로 분석됐다. 상시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됐던 의원 및 병원급(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은 제외한 채 자료를 제출한 대형병원 40개에 대해서만 실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는 67만4411개로 이중 의원 및 병원급(요양병원포함)의 병상수는 75.2%(50만7719개)에 달한다. 따라서 병문안기준의 경우 종합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 및 병원급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인해 메르스가 크게 확산됐음이 밝혀졌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전체 병상의 75.2%를 차지하는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병문안 개선사항 권고안이 잘 지켜지도록 전체 의료기관의 노력과 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적극 동참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감염병 예방 권고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형식적인 감염병 관리실태가 드러났다.
‘보호자·방문객 명부작성 및 관리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점검일시 예고하고 실시)에서 95.2%로 이행율이 높았지만 2차 조사(점검기간만 알려주고 대상 날짜는 미통보) 93.1%, 3차 조사(불시 현장점검) 82.5%로 권고사항 이행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1인 이내로 응급실 상주 제한’ 역시 1차 조사에서는 97.9%에 달했지만 2차 조사에서 82.7%, 3차 조사 77.5%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방문객 출입통제’도 1차 조사에서는 96.6%로 높게 나타났지만 2차 조사 84.4%, 3차 조사 75%로 이행율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의 2015 메르스백서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경로는 메르스 감염경로 중 환자의 가족 또는 방문객이 63명(33.8%)으로 병원환자에 의한 감염(82명, 4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병문안이 메르스 감염을 확산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