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에 방치된 80억 ‘닥터헬기’, 정부 책임은 없나

허술한 관리에 방치된 80억 ‘닥터헬기’, 정부 책임은 없나

기사승인 2016-09-22 08:56:2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술을 마시고 닥터헬기에 올라가 장난을 친 남성들에게 수십억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닥터헬기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11일 30~40대 남성 3명은 술을 마신 뒤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가 프로펠러 구동축 등을 손상시켰다. 천안 단국대병원 닥터헬기는 2016년 1월28일부터 운영 중이다.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이다. 예산은 닥터헬기 1대 1년 리스비용 3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비 1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등이 소요된다.

지난 2011년 인천(가천대길병원)과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에 처음 도입됐는데 헬기 리스비용과 취약지 헬기착륙장 10개소 건설비 등 국비만 44억원이 투입됐다. 2013년에는 강원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와 경상북도(안동병원), 2016년 1월 충청남도(천안 단국대학교병원), 2016년 6월 전라북도(원광대학교병원) 등 6개 지역에 닥터헬기가 배치됐는데 2015년 예산은 116억원이었다.

문제는 연간 국비만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헬기사업자인 UI헬리제트는 8월13일 오전 헬기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헬기를 파손한 남성들이 헬기장에 들어온 날은 2일 전인 11일 밤이었다. 만 하루를 넘어서 발견한 것이다. 그 사이 헬기 운행이 없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환자이송 중 헬기 이상이 나타났다면 대 참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당시 헬기장은 철조망 울타리와 ‘출입금지’ 및 ‘CCTV 촬영중’ 경고문으로만 침입자를 막고 있어 관리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사건이후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는데 국비가 70%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는 지자체나 병원측의 책임이라는 분위기다. 닥터헬기 공모도 사업시행 가능여부 판단에만 집중돼 있을 뿐 사후관리 능력 여부는 제외돼 있다.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된다. 지자체 공모의 경우 관할 지역 내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한 의료기관 1개소를 지자체가 선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한다.

이후는 항공사업, 응급의학, 보건의료평가, 병원경영, 항공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취약지 주민인구 규모,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닥터헬기 배치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과정 어디에도 헬기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때문에 닥터헬기 배치지역 선정 시 헬기 관리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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