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미편성분 만큼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기·전북·강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 및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달로 예정된 2017년 보통교부금을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경우 5천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 전북교육청은 813억원을 뺀 금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에 조속히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측은 “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액 조치 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확정한 보통교부금은 내년과 내후년에 교육청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일 뿐”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해당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