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후 재고 풀어 2000억원 불법수익…1개사는 제조도 안 된 900만갑 허위반출 신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2개의 외국계 담배제조사가 허위 반출신고를 통해 2000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담뱃세 인상차익’(재고 차익: 담뱃세 인상 전 출고된 담배의 매입 가격과 인상 후 시판 가격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법령상 담뱃세에 인상 전에 재고를 보유한 담배제조·유통사가 인상후 판매할 경우 인상차액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소비자들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대량 구매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1회 구입량을 통제하는 등 강경히 대처해왔다.
감사 결과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D사와 E사는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재고를 불법 조성하고,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뱃세를 실제 제조장 반출시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가장해 허위로 반출량을 신고한 것이다.
2014년 9월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사 등이 담배 재고 보유 등을 통해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별 반출량이 기준반출량(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실물 담배의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D사와 E사는 이 기간동안 기준반출량을 초과(D사 506만5000갑, E사 1769만5000갑)해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의 경우 2013년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2014년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재고(1억623만여갑)를 보유했고, E사는 2013년 말 재고가 0이었으나 2014년 말 2463만여갑의 비정상적 재고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특히 E사의 경우 자신의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자사의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에게 임대한 후 2014년 말까지 전산상 허위입력·반출했을 뿐 아니라 2014년 9우러12일에는 실물이 없는(제조가 안된) 900만여갑도 허위 반출물량에 포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개사의 탈법적 재고는 1억3086만여갑에 달하는 데 이를 2015년 1월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담뱃세를 D사 1691억여원, E사 392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허위로 반충재고를 조성해 담뱃세 1691억여원과 392억여원을 탈루한 D사와 E사에 대해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E사 680억여원, E사 158억여원)를 부과(D사 1691억+680억 등 2371억여원, E사 392억+158억 등 550억여원),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고시 위반 및 실제 담배 반출시점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해 조세범칙 혐의를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K 담배제조사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동안 1억100만여갑을 반출·유통시켰으나 실제 유통·반출된 것으로 확인해 탈루소득이나 매점매석 고시 등의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제조장 반출분에 대해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2015년에 담뱃세 인상차익 만큼을 담배 가격에 더해 판매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의 경우 2015년 4월 담배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3300억원을 4년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었는데 당시 수입 업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