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 39.4% 불과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 39.4% 불과

기사승인 2016-09-23 07:52:1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터넷 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사이트 6203개 중에 2442개(39.4%)만이 8월 현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71개사 인터넷 신문 사이트(60.6%)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신문 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낮은 데는 강력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운영실태 점검, 모니터링 등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 미이행 사업주에 조치 안내를 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고작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자율규제로 처벌규정이 없고, 신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현재 지난해 11월 법 개정 이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어,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 후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삼화 의원은 “인터넷 신문 사이트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유해광고 규제를 면제받고 있는데도 60% 이상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이 유해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인터넷 신문의 유해광고 규제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 규정에 인터넷 신문 등을 예외로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인터넷 매체의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이달 초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인터넷 뉴스상의 음란·퇴폐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받아 국회 의사과에 청원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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