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여성의 70%는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은 2005년 34만2000명에서 2011년 16만9000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11년 신생아 수가 47만여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신생아의 36%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법적허용한계를 두고 있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동법 시행령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임기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술 경험 한 여성은 19.6%으로 나타났고, 여성과 남성에게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을 물은 경우에 36.2%가 ‘있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에 인공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물은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이 61.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술의 법적 허용한계(산모의 건강, 태아의 건강)가 아닌 사유로 생명을 경시·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공임신중절 정보취득경로는 인터넷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언론매체(신문, 방송) 7.8%, 친구 7.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실질적 성·피임교육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16.4%로 뒤를 이었다.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해서 ‘여성에게 직접 물어본 경우는 19.6%’로 나타났고,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의 경험’을 남녀 모두에게 물어본 경우 36.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아졌는데 15세~19세 여성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술의 경험여부는 ‘직접 물어본 경우에는 없음(100%)’로 응답결과가 나타났으나, 남녀에게 물어본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을 물은 경우는 13.1% 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즉 15세~19세 여성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렵지만 사회적 문제로의 접근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술 사유 중 ‘원하지 않는 임신’, ‘경제적 사정’, ‘주변의 시선’ 등의 사유가 높다는 것은 법적 허용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적 허용한계가 아닌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지 않게 인공임신중절술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득 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 불법 인공임신중절 등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