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원격진료의 대부분이 정신과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원격의료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문제는 교도소 수용자에 시행된 원격진료 중 의사와의 대면이 필수적인 정신과 진료 환자가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 방식은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처방(원격진료)하는 형태이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