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예산이 1천만씩 편성됐지만 그동안 단 한건의 법률지원도 없었고, 해당예산은 해마다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률지원을 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는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묶어놓은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일본 공직자들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피해당사자들의 고소·고발,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단 한건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무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법이 개정된 당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 50여분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나눔의 집’이나 ‘평화의 우리집’ 등 피해자들의 공동거주시설에도 안내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생존 피해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2.28 합의에서 배상청구권에 대해 언급이 없는 이상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만큼 피해자들의 소송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위해 법률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