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 자활지원 뒷짐”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 자활지원 뒷짐”

기사승인 2016-09-26 09:41:3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국 시군구의 19%는 자활기금 조성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조성하고, 12개 시군구는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8곳, 조례는 제정했지만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곳이 3곳,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 조성하지 않은 곳이 3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의 19.0%인 43개 시군구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자활사업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해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인천: 옹진군 ▲경기: 이천시, 의왕시, 과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8개 시군이다.

경기도 이천시와 양주시는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단체 중 경남은 지난해 말 자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또 자활기금 관련 조례는 제정했지만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기초단체는 ▲서울 서초구 ▲충남 계룡시 ▲경남 의령군 등 3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천시와 양주시는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으며, 광역단체 중 경남은 지난해 말 자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자활기금 잔액이 5억원 미만인 기초단체는 ▲서울: 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경기: 군포시, 양평군, 구리시, 포천시 ▲강원: 영월군 ▲충남: 예산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창녕군 등 32개 시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로 해금 자활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적정하게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등록기준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는 1919명,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수는 2만8755명에 달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례 관리와 함께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근로 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구도 12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총 251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양구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양군, 청송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12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들 지자체에도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기준 대비 89.6% 수준으로 열악해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아 자활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건비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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