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미혼여성 등을 상대로 미래 임신 목적의 난자 동결 보관 사업이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 난자 동결보관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46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회신했는데 이 중 차병원 1863개를 포함해 총 4586개의 난자를 냉동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난자 냉동 보관 사유는 ‘미혼여성의 미래 임신 목적’과 암 환자 등이 ‘질병 치료 후 임신을 목적’으로 보관한 것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의 난자 동결 보관사업 실태를 보면, 5년 보관 기준 동결비와 보관료의 경우 각 병원마다 약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고, 난자개수에 따라 차등해 비용을 받고 있으며, 검사와 채취비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현재까지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 보관 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과연 건강한 미혼여성들까지 경제적 부담과 배란촉진체 투여와 난자 채취 등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난자를 동결 보관해야할 실효성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결 난자의 상태가 좋아도 여성의 건강에 따라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난자 동결 보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뿐 아니라 검사와 채취, 보관 방법, 보관기간 종료 후 폐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약관 등을 마련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