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금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7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70개 의료기관에서 9602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1만6144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약 27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3704건이며, 쌍커풀 수술 1873건, 지방융해술 1154건, 문신술 101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특히 미용․성형환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또한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하며,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환급창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464개소에서 가능하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검토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3개월 만의 환급실적을 가지고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부나마 진료비 부과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진료비 분석과 그에 따른 진료비 투명화,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