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남인순 의원 “설치요건 완화해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남인순 의원 “설치요건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6-09-26 11:13: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정부 기준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은 2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연간 평균 출생아는 254명, 월평균 2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모자보건법 개정(대표발의: 남인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게 한 결과 2015년 12월 현재 전국 지자체의 10.0%인 단 23개 시·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한 23개 시·군의 출생아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년간 평균 254명, 월 평균 21.2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울릉군에서는 1년간 55명의 아이가 태어나 월 평균 출생아가 4.6명에 불과했으며, 인천 옹진군은 년간 121명(월 평균 10.1명), 충북 단양군 140명(월 평균 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와 경북 상주시, 경기도와 전라남도인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 산후조리원이 단 한곳도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인접 지자체인 경북 구미시에 산후조리원이 있어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은 170만원인데 반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요금은 230만원으로 약 6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결핵감염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하다가 신생아에게 결핵을 옮기는 등 민간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가 급증해 산모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와 산모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설치하려고 해, 이를 위해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뿐”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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