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소위 빅5 병원에서 CT·MRI 등 검사할 때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구자 3명당 1명 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징수 환불금액도 60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14년~‘16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6만1409건 중 과다징수 건수는 2만1936건으로 과다징수율은 35.7%였다.
병원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과다징수 건수가 7099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병원 중에서 국내 빅5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 발생, 환불금액은 6억59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빅5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억4252만원 ▲서울아산병원 1억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 1억3203만원 순이었다.
국내 빅5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별 분석에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로 10건 중에 5건 꼴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0%로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76.3%(1,081건)로 대부분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은 11.2%(159건)나 차지했으며, 환불액은 4억3770만원에 달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8건이나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병원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의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