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에 대한 초빙진료, JMS 정명석에 대한 외부병원진료,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부인의 진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등 수용자 외부진료와 관련 특혜시비기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9257명에서 2015년 3만2231명로 2.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진료로 역시 늘었는데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간 수용자 외부진료, 형집행정지와 관련 각종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에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의 관여와 재량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특혜시비, 계호·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