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를 수차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은 2016년 3월 11일 간담회 자료 중 A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의 ‘2016년 3월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의 제출자료라고 적시되어 있고, B산하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돼있어 고용노동부 기획 하에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이 강제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21일 간담회자료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기관별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의 B 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기관별 성과연봉제 개선방안, 추진현황, 진행상황, 고용노동부 산하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협의채널을 월 1회 정례화하고,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선제도도입, 후보완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 6월 하순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용노동부의 기획 하에 산하기관들은 이사회 의결 이후 노사합의 전략을 세우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 강행한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파업과 같은 극심한 분쟁이 야기되는 폐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6년 5월 20일 여야정 민생경제점검 회의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는 입장과 계획을 담은 회의자료를 공공기관장들과 공유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며 “이는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긴 것이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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