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치과의사 면허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기기 사용과 관련해 대법 판결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의료계의 기조와는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라고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료인도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공중위생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의사들은 의료와 보건지도를 의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구강, 한의사는 한방진료가 직무범위”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대법원 판례 왈가왈부 못해”…복지부 장관 “문제소지 사례 파악 어려워. 이해해 달라”
논란은 이어진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추 회장의 답변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포괄적이라는 건 생명관련 업무를 해도 좋다는 유일무이한 면허가진 전문가 역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의·치·한이 전문적으로 못하고 계속 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의 행위를 한다며. 추무진 회장님 보톡스 대법원 판결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대법원 판례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 외 만약 면허제도를 두고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건강과 생명 환자안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다. 전문의 제도를 둬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이후에도 연수평점 등을 통해 공부 더 많이 하는 건 국민생명안전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것과 대비되는 답변으로 의사협회의 반대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정 의원이 “치과의사 연차별 고시에 따르면 1년차에 레이저 3년차에 보톡스 포함 알고 있었나. 그때 의협 입장은 뭔가”라고 묻자, 추 회장은 “최근에 알게 됐다”라며 협회의 미흡한 준비도 드러냈다. 이에 정 의원은 “대법원이 고시를 예로 들며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를 합법으로 했는데 이제 치료행위 규정할 때 타직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의-치 구분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복지부가 유권해석 통해 치과가 미용목적 보톡스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 다른 해석을 했다. 직역의 직무 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법령에서 다 규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결국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가 돼서 그에 따라 소비자 의견과 공감대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문제소지가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모두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이해해 달라. 장기적 안목에서, 각 직역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연말까지 복지부 해결하라” 주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인재근·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의견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늘 문제가 생기면 보건의료 전문가도 아닌 사법부에 가서 그러지 말고 국회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 문제가 아니라 진단이다. 치료 잘됐나 안됐나 보기 위해, 진단과 예후 관찰은 객관적이다. 그럼에도 한의사에게 용하지 말라니”라며 “한의사들도 질병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 사용하게 해놓고 진단을 하지 말라니. 복지부가 의료수요자 입장에서도 해결해 줘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갈등을 할 것인가. 2016년 복지부 공청회에서 6월까지 결과 국회 보고한다고 했는데 9월로 연기되고 현재까지 어떤 진행사항도 없다. 이 자리에서 분명 말하지만 이 문제는 수요자 입장 국민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달라”라며 “장관님 그동안 지켜보며 두 단체에 맡겨놓으면 결론 안날 것 같다. 어떻게 할 건가. 올해 말까지 결론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면허종별이 분명 나눠져 있어서다. 교육을 받았다고 면허행위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직능불분명 현상 계속 일어나지만 환자위한 최선진료 고려하고, 의료인간 협업`협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며 “면허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 국회가 법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가급적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고자 협의체 운영해오다가 지금 중단 상태이다. 간담회도 했고 국회 공청회도 한번 했다.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토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며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방면 논의하고 양한방일원화도 논의했다. 직역 간 갈등 일방적 결정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앞으로 계획은 좀 더”라며 대답을 흐렸다.
협의체 운영중단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논의가 언제 중단 됐나”라고 묻자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올 초 중반쯤 됐다”라고 답변했는데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작년 12월이다”라고 복지부 답변을 수정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잠정중단이다. 양쪽 의견 도출 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의료일원화와 중단기적으로 검토해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협, 복지부와 결론 도출됐나. 협의체 중단된 이유가 뭔가. 지금 9월인데 이게 잠정적인가. 19대 국회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전문가들이 전문성으로 양 단체가 책임성 있게 결론 도출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결론 안 났다. 그렇다면 장관님 전문가에게 맡긴 건 전문가 능력과 책임의식 믿은 건데 벌써 일년 가까이 된다면 복지부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라며 “이렇게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