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한 법안 발의

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09-28 17:35:0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갑)은 금연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발코니와 화장실 같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국·도립 등 공원 및 도시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금연하도록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기구나 배기구가 연결된 공간에서의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자연공원의 경우 국립·도립 등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재가 없고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 다르고 조례도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심한 경우 이웃간의 다툼이나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층간흡연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고 동시에 흡연실 설치를 가능토록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각각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공원·도시공원 등 공원에서의 금연을 규정해 생태계보존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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